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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- 근로소득자 : 5개월이상 재직자로서 연소득 1200만원 이상
- 사업소득자 : 4개월이상 사업소득자로서 연소득 600만원 이상
- 연금소득자 : 공적연금 1회차 이상 수령 및 연소득 600만원
대출한도
- 최대 3,000만원
대출금리
- 대출금리 연 13.26%~18.30%
(기준금리는 SGI CSS규정에 의해
결정됩니다.)
연체금리
- 약정이자율 +3%
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상환방식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이자부과시기 : 매월 후취
대출기간
- 최장 60개월
부대비용
- 취급수수료 :없음
-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+ 유의사항


유의사항

  • 1.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: (주)키움예스 저축은행
      - 해당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(주) 키움예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3.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4.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  • 6.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신고센터 02-3145-8530)
  • 7.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8.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 연체이율 발생, 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9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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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-185호(2024.09.26~2025.09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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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취업·승진·재산 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대출 받은 후
철회가 가능할까요?
네, 가능합니다.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대부중개업체에서도
햇살론, 사잇돌을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저축은행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정식 취급처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경우 불리한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, 금융사고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정식 취급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